기업고충민원

권익위 고충민원과장 출신 '민원해결사'

중소기업인들의 고충민원 사례

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과장과 고질민원특별조사팀장, 민원조사관으로 재직 시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통해서 고충민원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기업에서 제품과 원료보관시설이 부족해 가건물을 지었다고 고발당하여 낭패 본 사례, 식품공장에서 원료보관과 제조과정의 작은 실수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한 사례, 직원의 조금만 실수로 회사전체가 행정처분을 받아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복잡한 법률로 공장신축과 증측, 제조설비가 되지 않아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관할지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장 진입로나 공장부지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사례, 환경 및 배출시설이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보완도 못하고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번 오염, 배출시설 단속 때마다 적발되는 기업, 자투리 국공유지를 매각받지 못해 진입도로와 공장신· 증축이 불가한 기업, 우월적 위치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한 기업에 밀어내기 납품사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프렌본부가 가맹점에 행하는 불공정계약 및 불공정거래 등 등 등.

공직에서의 기업민원 처리경험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행정적, 법적 문제들로 기업경영에 고통을 받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오너들은 이러한 괴로운 일들로 기업을 어렵게 일구어낸 것을 후회하며 직원을 자를수가 없어 마지못해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와 정부를 비판하며 한숨짓고 있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민원현장에서 공무원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업고충을 직접 내 손으로 해결하는데 여생의 노력을 다하여야 겠다는 생각으로 2년 먼저 조기퇴직하여 '고충민원 행정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2016. 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퇴직하여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하여 기업고충민원을 수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과 복지노동민원과장을 거치면서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무원들을 설득해야하는지, 기업입장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질민원 특별조사팀장을 3년동안 재임하면서 끝까지 고충과 아픔을 경청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지칠 때까지 승부를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에서 최초로 악질고질민원을 전담처리하는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순전하고 평범한 민원인들이 악질고질민원인으로 변하게 되는지, 공무원들이 초동대처를 잘 못하고 남의 일 보듯이 일을 처리하다가 민원인들의 화를 복돋아 고질민원인으로 변하게 하는지,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의 갈등의 요인과 당사자 간의 쟁점, 해결방안 등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민원의 현장

현업에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접해보니, 지역 내 토착세력과 손잡은 일부 공무원들, 지자체장의 선거에 유리하다면 알아서 처리하는 공무원들, 다음에 지자체장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그것만 신경쓰는 공무원들, 지자체장의 표밭인 주민들은 겁내면서 기업주는 밥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이의로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위치를 알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나 이런 소수의 공무원들이 기업주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자기의 조그만 권력을 등에 업고 법규에서 해줄 수 있는 자유재량행위도 안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관련법규에서 잘 안되는 것도 어떻게 하서든 풀어 주려 노력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요리조리 해석을 하면서 처음에는 서류를 보완하라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반려처분하는 공무원들, 이들은 민원서류보완이라는 구실로 민원처리기간을 피해나가기도 합니다. 이러는 사이 기업주는 애를 태우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를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당한 갑질 사례

대표적으로 최근 경남지역에서 수년전에 공장을 지을 때 기업주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장진입로를 개설하였는데.... 건축준공 시에 갑자기 진입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기부채납을 해주지 않자 관할 지자체는 매년 1년 단위로 일시 공장등록으로 해주면서 애를 먹이다가, 금년초에는 아예 진입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일시 공장등록도 해주지 않겠다는 협박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왜 공장주가 돈을 주고 사서 개설한 진입도로를 지자체가 강제로 뺏으려 하는 걸까요. 지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업은 연초부터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매출부진으로 지금 종업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공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도산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지자체의 못된 짓 입니다. 저는 권익위에서 이러한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공무원의 위치에 있다가, 민간인 신분의 행정사가 돼보니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고 눈물겹기도 합니다.

기업민원 해결 가능한가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도부터 고충처리국에 기업민원팀을 신설하여 이러한 민원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담당팀장(과장)과 실무자들을 권익위에서 가장 해결능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배치한 것에 대하여 기대가 크지만, 기업주들에게 악의적이고 복지부동하며 자기 몸 조심만 하려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찾아내어 징계처분요구, 감사원감사청구,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처벌권한을 주어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업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오늘도 행정기관의 갑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발로 직접 뛰는 현장조사, 해당기관에 민원신청, 권위위에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전화 항의 및 질의 문답 등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기업민원을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직에 있는 애숭이 공무원들과 입씨름도 하고 때로는 분노로 씩씩거리기도 합니다.

제가 권익위 고질민원특별조사팀장으로 최초에 부임하면서 내 건 캐치프레이즈는 “가능성의 극한치까지 도전하자”였습니다. 이 구호를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많은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기업고충민원이 해결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억울함을 속시원하게 말하였고,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니 속이 후련 하다"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기업의 문제와 고충을 겁내지 않는 저의 노력과 열정.... 이제부터는 기업고충민원 행정사의 몫입니다.